담보인은 재산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수혜자는 상환 담보로 삼는다. 담보인이 대출금을 갚자 수혜자는 즉시 관련된 재산권을 담보인에게 양도했고, 담보인은 그 과정에서 주택 사용권을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