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가벼운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