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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이혼? 첫째, 혼약을 파기하다. B, 합의 이혼
법적 주관성:

이혼할 때 보통 쌍방은 직접 이혼을 협의할 수 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쌍방이 부부 재산과 자녀 양육권 분쟁을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분쟁 내용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민법' 제 1076 조에 따르면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