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도시 관리는 실제로 행정강제조치와 행정처벌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부문으로, 그 권력은 다른 부서의 인가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6 조에 따르면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국무원의 "행정처벌법 시행에 관한 통지" 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행정처벌권 시범작업을 잘 하고, 현지에서 실제로 행정처벌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6 조 법률, 규정, 규정 외에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