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08 조 채무는 청산해야 한다. 잠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동의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채무자가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 상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