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여직자는 국무원' 여직노동보호조례' 에 규정된 출산휴가에 따라 출산수당을 받는다. 출산수당 기준은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 (즉, 고용인 단위 출산보험 분담금 기준의 평균) 으로 계산됩니다. 정상 출산 (조산 7 개월 이상 포함) 은 3 개월의 출산수당을 받습니다. 난산 (제왕 절개 포함), 3 개월 반 출산 수당;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수당이 반달 증가했다. 임신 4 개월 이상 (4 개월 포함) 7 개월 미만 (출산 유도), 1 개월 반 출산수당을 받는다. 임신 4 개월 미만, 유산이나 궁외임신은 반달을 즐긴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8 조, 여직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수당은 출산보험기금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