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나의 집은 곧 철거될 예정이지만, 나의 집은 이미 은행에 저당잡히고 대출되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까?
나의 집은 곧 철거될 예정이지만, 나의 집은 이미 은행에 저당잡히고 대출되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74 조 * * *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징수되는 경우 담보재산 소유자는 받은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금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당신의 집은 담보물 (즉 담보재산) 이며, 보증기간 동안 집은 철거될 것입니다 (곧 징수될 것입니다). 이때, 담보물권자 (즉 담보권이 있는 은행) 는 당신이 받은 배상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 채권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예금된 배상금에 대해 공증을 하고, 은행 채권이 만료된 후 예금된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