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330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된 이층 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의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