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체 경상 감정 기준 (시행)' 제 2 조에 따르면 경미상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각종 외부 요인으로 인한 조직 기관 구조에 일정한 손상이나 일부 기능 장애를 초래하지만 중상을 입거나 경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
제 3 조에 따르면 손상 정도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과 그 결과 (부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해야 한다. , 그리고 포괄적 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