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금융법이 없지만 금융에 관한 법에는 중국 인민은행법, 은행업감독관리법, 상업은행법, 증권법, 보험법, 어음법, 반돈법, 위안화 관리조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인민은행법 제 1 조는 중국인민은행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통화정책의 정확한 제정과 집행을 보장하고, 중앙은행의 거시통제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인민은행법 제 7 조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를 전개하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 9 조 국무원은 금융감독관리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