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법행위는 권리를 누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률행위 (예: 매매, 임대, 가공 도급 등 계약 행위) 를 가리킨다. 무상 법률행위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 법률행위 (예: 증여, 대출 등 계약 행위) 를 가리킨다.
유상과 무상 법률행위 사이의 구분은 단일과 이중법률행위 사이의 구분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양자법행위는 유상법률행위이지만 모든 일방적 법률행위가 무상법률행위는 아니다. 일부 일방적 법률행위는 무상이다. 예를 들면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이다. 또 다른 것은 유상입니다. 예를 들면 대출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