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96 조: 사업단위와 임용제를 실시하는 직원과 노동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없으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