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란 특정 기관이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법률, 규정, 행정명령 등 규범성 문서 및 특정 주체의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론적으로 위헌심사제도의 시간 영역 헌법은 동시에 생겨났지만 실제로는 헌법보다 늦게 나타났다.
법적 객관성:
기본법
제 39 조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헌법 시행 촉진, 헌법 해석, 위헌 심사 추진, 헌법 감독 강화, 헌법 홍보 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법률 초안과 법률 문제에 대한 결정 초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기타 전문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위원회에 관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