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 필요나 다른 계열사에 의해 차용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은 노동계약법의 의미에서 노무파견에 속하지 않는다. 노무파견 단위의 설립은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그 노무파견 업무도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5 조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