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률지식: 시험문제는 관련 법률의 내용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계약법, 행정소송법 등에 초점을 맞춘다. ), 기타 지적재산권법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 (TRIPS 협정, 파리 협약, 특허 협력 조약) 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 특허 실무: 시험 문제에는 특허 출원 서류, 의견 진술, 재심 요청, 무효 선언 요청 또는 항변, 특허 침해 소송 기소장 또는 항변서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법률지식과목과 관련 법률지식과목의 시험은 객관식 질문과 채색기가 답안카드를 읽는 시험 방식을 채택하고, 특허 실무과목의 시험은 답안을 논의하는 시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합격기준: 응시자 수의 일정 비율에 따라 우등입학 기준 (특허 실무과목 성적통제선 설립) 에 따라 합격비율은 특허대리인심사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