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 사회는 통치가 양호하고 민사분쟁은 상대적으로 낮아 법률의 발전과 보완에 불리하다.
둘째, 고대 중국 중농 억제상. 모두들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다. 거래가 없으면 분쟁이 없다.
셋째, 민사분쟁 자체가 국가 통치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예방의 중점도 아니다.
넷째, 법치 자체는 양날의 검으로, 관원의 손발을 묶고, 행정효율을 낮추고, 통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