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 1 조. 고용주의 직공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주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