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당사자가 침해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한 경우 배상협의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재법 제 17 조는 무효입니다. (1) 합의된 중재사항은 법률에 규정된 중재 범위를 벗어납니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중재협정 (3)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협박하여 중재협의를 체결하다. 제 18 조 중재협정은 중재사항이나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합의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