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본질은 법의 근본 성격을 가리키며, 법에 포함된 일련의 필연성과 규칙성의 종합이다.
법의 본질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의 첫 번째 본질, 즉 법의 계급 본질, 즉 법은 통치계급에 의해 법으로 간주되는 의지이다.
2. 법률의 두 번째 본질은 법률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3. 법의 세 번째 본질, 즉 법의 깊은 본질, 즉 법적 권리와 의무의 내용은 통치 계급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