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 (4) 여직원이 임신, 출산, 모유 수유;
즉,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2. 중국의 노동법에 따라
제 61 조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활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여직자는 90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임신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계약을 들고 노동부에 가서 상담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