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업무에 해당하는 비소송 업무는 변호사가 직권 범위 내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탁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원이나 중재위원회와 무관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소송 업무는 주로 컨설팅, 도서 대리 서비스, 특별 법률 서비스, 법률 고문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소송은 모두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조직이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와 동등한 소송권리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