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에서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과 법률은 구매자 국가의 관할을 받습니까?
계약 분쟁이 적용되는 중재 기관은 주로 쌍방이 합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8 조는 "당사자는 중재협정이 적용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중재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이나 중재지법이 적용된다. " 국제조약의 우선 순위, 의미 자치원칙,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국제관례의 공백을 메우는 순서에 따라 준거법이 적용된다. 중재 기관의 선택은 준거법 및 CIF 와 무관하다. CIF 는 국제 물품 매매 중의 무역 용어로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