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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대한 유보를 소개하다
조약에 대한 유보는 "국가가 조약에 서명, 비준, 수락, 비준 또는 가입할 때 한 일방적인 성명을 의미하며, 그 문구나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일부 규정이 해당 국가에 적용될 때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 양자조약은 유보되지 않았지만 다자간 조약은 자주 나타난다. 이는 주로 다자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각국의 이익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들은 조약에 가입할 때 특정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예약 문제가 생겼다. 한 나라가 보류하는 목적은 그 나라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