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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법률 제정과 법규 제정은 무슨 뜻입니까?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해야 한다' 는 것은 명확한 법률과 제도를 제정하고, 상응하는 시행과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법' 은 일반적으로 입법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제정한 입법을 말하며, 엄격한 법조문으로 중요한 사회문제, 거래규칙 및 사회행동규범을 고정한다. 법령' 은 법률이 제정된 후 법 집행과 집행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해당 기관이나 법원 시스템을 설립하여 법률을 시행해야 한다. 모두 프랑스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전 과정에서 일정한 법적 절차와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많은 의문이 있으면 법조계의 관련 자료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