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구 금융분쟁조정센터는 경주구 인민법원의 초청으로 경주시 사법국의 비준을 거쳐 경주시 민정국에 등록하여 중국 인민은행 경주센터 지점감독의 감독을 받는 조정조직이다. 법에 따라 입건하기 전이나 입건 후 법원의 의뢰를 받아 중재를 진행하다.
이 센터의 업무 범위는 최고인민법원,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분쟁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 건설을 전면 추진하는 의견' 에 따라 평등민상사체 간 금융업무로 인한 계약분쟁과 침해책임분쟁을 법에 따라 접수하고 중재하는 것이다. 금융법률지식홍보, 경제분쟁 조정 이론 연구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전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