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은 법에 따라 전문국가기관에 의해 행사되는 원칙이다.
(2)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3)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의 원칙.
(4)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률감독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5)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민족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VI) 공개 재판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인정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범죄 행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