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서명은 현재 국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시효성이 있다. 2004 년 8 월 28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2005 년 4 월 28 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전자 서명법의 적용 범위는 사전 예방 및 포용성이 있습니다. 즉, 주로 비즈니스 활동에 적용되지만 다음을 포함한 비즈니스 활동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결혼, 입양, 상속 등의 인신관계를 다룬다.
(2) 토지, 주택 등 부동산 또는 권익 양도와 관련된
(3) 급수, 난방, 가스 공급, 전력 공급 등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에 관한 것이다.
(4) 법률, 행정법규는 전자문서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