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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송은 유료로 받을 수 있나요?
신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조직이 추천하는 시민. " 원민사소송법에 비해 이번 개정은 소송대리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원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른 시민' 을 삭제하며, 소송대리인으로 위탁된 범위를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로 제한한다.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당사자가 있는 지역 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 조직이 추천하는 시민.

시민대리가 이미 제한되어서 유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