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 조 자동차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주차 공간은 예외입니다. 도로 임시 주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