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제 4 조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이며, 강행 또는 위장 분담을 금지하고, 기부라는 이름으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5 조 기부 재산의 사용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공익목적에 부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6 조 기부는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과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