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93 조 다음 미성년자는 입양될 수 있다: (1) 부모를 잃은 고아; (2)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
제 109 조 다음 개인과 조직은 입양될 수 있다: (1) 고아의 보호자; (2) 아동 복지 기관; (c)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생부모.
제 109 조 미성년자의 부모 쌍방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입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