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 2 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역제를 주체로 하고, 의무병과 지원병을 결합하고, 민병과 예비역을 결합한 병역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군인의 보충과 비축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가 있지만 의무병역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