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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는 수업료를 미리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법률 분석: 사립대는 등록금 지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학교도 학생에게 미리 학비를 받을 권리가 없고 교육부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학비를 미리 받는 현상이 있다면 학교 자율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교육 교수 기준을 집행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3) 교육자, 교사 및 기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자와 보호자가 교육자의 학업 성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유료 항목을 공개한다.

(6) 법에 따라 감독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