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익, 즉 법이 인정하고 실현하고 보장하는 이익. 법적으로, 때로는' 공익' 과' 시민의 합법적 권익' 으로 직접 표현한다. 대부분' 권력' 과' 권리' 로 표현한다.
2. 법익이 법률의 여러 수준에 의해 보호되어 권리, 권력, 약한 보호 이익, 방임 이익으로 나뉜다.
법익과 권리는 동등한 개념이 아닙니다. 권리의 기본 요소는 우선 이익이고, 이익은 권리의 기초와 근본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권리의 목표이며,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는 목적이다. 모든 권리는 모두 법익이지만, 모든 법익이 권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익은 법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권력, 약한 보호 이익, 방임 이익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