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A, 플랫폼 경제 등 신흥업과 분야의 생산경영단위는 본 업종과 영역의 특징에 따라 전원안전생산책임제를 건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옵션 B,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한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옵션 C, 신흥업과 분야의 안전생산감독관리임무가 불분명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업무와 비슷한 원칙에 따라 감독관리부서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