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35 조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청인은 스스로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시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38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