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 조는 만 18 세 이상의 시민이 성인이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