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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어떤 법률이 의문죄를 무원칙으로 규정합니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제 17 1 조 제 4 항은 인민검찰원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73 조 1 항: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혹죄는 원칙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설명이나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의혹죄에 대한 가벼운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상의 범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형벌 해석의 겸손 작용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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