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19 조: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자신의 소유로, 전부 또는 일부 소유로, 일부 소유로 귀속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7 조, 제 18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제 3 자는 그 약속을 알고 있으며, 부부의 모든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