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회계직함시험은 우리나라 통일조직, 통일고시시간, 통일고시대강, 통일고시명제, 통일자격기준의 시험제도다. (초급) 회계전문기술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1 년에 한 번 열린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회계전문기술초급자격시험 합격자는 회계전문기술증서를 수여하는데, 이 증명서는 인사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인사부와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이 인증서는 중국에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