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관할 구역 내 향진 인민정부와 그 행정부, 촌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농촌청부업자, 자영업자, 개인협력조직, 시민의 법률고문을 맡다.
(2) 민사, 경제 및 행정 소송 활동을 대리한다.
(3) 비 소송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4) 중재 분쟁을 주재한다.
(5) 법률 자문에 답하다.
(6) 법적 도구를 작성한다.
(8) 법제 홍보 교육 및 기타 관련 법률 업무를 전개하다.
법적 근거:' 향진 법률서비스소 업무세칙' 제 24 조는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민사 경제 행정사건을 대리하는 조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어느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민사, 경제, 행정소송 사건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