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위생과 건강촉진법' 제 70 조 국가조직은 주민건강상태 조사와 통계를 실시하고, 체질감시를 실시하고, 건강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과 관련된 법률, 규정, 정책 및 계획을 제정하고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