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헌법은 국가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는 최고 법률이며, 약국 관리도 헌법의 정치제도 기반을 따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 및 규정은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유통 및 사용을 상세히 규제하고 관리하며, 의약품 관리 기관 및 실무자들은 이러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약사 관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약사 관리에 관한 법률법규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갱신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규제 기관과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며 제도 변화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적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