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1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규정 조건과 국무원이 승인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주식발행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정관;
(2) 발기인 합의;
(3) 발기인의 이름 또는 이름,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 출자 유형 및 자본 검증 증명서
(4) 주식 모집 설명서;
(5) 대리 납부 은행의 이름과 주소;
(6) 인수 기관 이름 및 관련 계약.
본법 규정에 따라 추천인을 초빙하는 경우, 추천인이 발행한 발행 추천서도 제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