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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해석" 서문
2005 년 4 월 27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2006 년 6 월 65438 일+10 월 65438 일 +0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심의했다. 공무원법' 은 50 여 년 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간부 인사관리의 총성문법이다. 공무원법의 반포는 간부 인사업무사에서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법치방략을 시행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을 추진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공무원법은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수십 년간 우리 당과 국가 간부 인사의 경험, 특히' 국가공무원 잠행조례' 시행 이후 실천경험을 체계적으로 총결하여 최근 10 년간 간부 인사제도 개혁의 새로운 성과를 흡수하고 외국의 경험을 차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