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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지 않고 불법 운영으로 판정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불법경영이란 법에 따라 경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영행위, 즉 관련 주관부에서 발급한 경영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비준 범위를 벗어나는 경영행위를 말한다.

금전거래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면 불법 경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은 증거가 없다고 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운송조례' 제 64 조는 도로운송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도로운송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이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2 만원 미만인 경우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