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이 문제에 대해 역설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설계는 전적으로 이성결혼의 고려에서 출발하여'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혼인제도' 를 시행하고 동성결혼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 1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