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시간이 넘으면 유료입니다. 요금은 24 시간마다 1 원, 24 시간 미만은 24 시간으로 청구됩니다.
수취인의 납품처 주소가 택배장이 아닌 경우 택배원은 화물을 택배장 안에 두지 말고 수취인이 지정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택배회사는 벌집박스와 계약을 체결했고, 택배원은 택배를 벌집박스에 넣고 벌집박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양측은 보관계약 관계를 맺었다.
택배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택배를 벌집 상자에 넣으면 소비자와 벌집 상자 사이에 법적 관계가 없어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택배회사는 소비자의 동의 하에 택배를 벌집 상자에 넣을 것이다. 이때 소비자는 벌집 상자와 호스팅 계약 관계를 형성하고 소비자는 위탁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