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68 조. 사고 당사자, 주요 증인은 구조상태나 기타 객관적인 원인으로 사건의 기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도로 교통사고 인정 기한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지만, 중단 기간은 최대 6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정지 원인이 사라지거나 중단 기한이 만료된 피해자가 여전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5 일 이내에 조사에서 얻은 증거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