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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이 성립된 후 제정된 첫 번째 기본법은
신중국이 성립된 후 제정된 첫 번째 기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이다.

1949, 10, 1,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1950, 1,,)

1950 년 5 월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을 반포했는데, 이는 신중국이 제정한 첫 번째 법이다. 그중에는 "도맡아 강박, 남존여비,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는 봉건결혼제도를 폐지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남녀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권리의 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민주혼인제도를 실시하다. "

결혼법' 운동을 벌인 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자유와 남녀 평등에 대한 사상을 보편적으로 확립하여 새로운 사회 풍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봉건결혼제도의 족쇄에서 해방되어 사회적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